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

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

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.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: 입주자요건에 따름
  • 전화문의: 한국토지주택공사 (☎1600-1004)
  • 신청방법: 방문, 인터넷
  • 접수기관: 한국토지주택공사, SH공사 홈페이지
  • 지원형태: 현금(융자)
  • 소관기관: 국토교통부

지원대상

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,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준 이하인 자

소득 기준

  • 일반공급:
    •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% 이하
    • 그 외 주택: 소득 기준 없음
  • 특별공급:
    •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% 이하
    •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% 이하
    • 그 외 공급유형: 소득 기준 없음

자산 기준

  •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:
    • 토지 및 건축물: 국민건강보험 재산 등급 25등급 기준 이하
    • 자동차: 3,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한 금액 이하
  • 그 외 공급유형: 자산 기준 없음

지원내용

  • 공공 분양: 일정 소득·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
  • 공공임대(5년, 10년): 일정 기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

신청방법

  •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
  • 구비서류: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, 주민등록증

접수기관 및 문의처

  • 접수기관: 한국토지주택공사, SH공사 홈페이지
  • 문의처: 한국토지주택공사 (☎1600-1004)

해시태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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